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…1일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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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 3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.

 

 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(16~25층 이하, 전용면적 60m2 초과 ~ 85m2 이하 지상층 기준)작년 9월 고시m21904천원에서 1943천원 으로 조정된다.

 

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적용되는 공동주택*분양가격 산정에 활용되는 항목(기본형건축비 + 택지비 + 건축가산비 + 택지가산비) 중 하나로서,

 

    * 공공택지,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

 

  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(매년 3.1, 9.15) 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,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* 가격15% 이상 변동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 

    * 레미콘, 고강도 철근, 창호유리, 강화합판 마루, 알루미늄 거푸집

 

이번 고시3월 정기고시로서,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,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.05% 조정하기로 하였다.

 

주요 요인별로 보면, 2.05% 조정분 중 건설 자재가격*과 노무비** 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1.21%p,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0.84%p,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     * 자재가격 변동률 : 레미콘 15.2%, 고강도 철근 △9.9%, 합판거푸집 7.3%

노임단가 변동률 : 보통인부 2.21%, 특별인부 2.64%, 콘크리트공 3.91%

 

 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(15.2%)에 따라 지난 2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.

 

정된 고시는 2023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된다.

 

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  정해 놓은 것으로서,

 

 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 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,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 

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 실수요자부담 가능한 가격으로 내 집 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,

 

 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합리적으로 조정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 

   ※ 개정 고시문은 3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정책자료 /법령정보/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1. 층수별, 면적별 지상층건축비

1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

 

출처 -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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