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
○ (60세 이상 4차접종) 인구 대비 36.5%,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41.0%
○ (3차접종) 전체 인구 대비 71.1%,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75.1%
□ ’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
○ (피해보상) 누적 59,425건 심의하여 사망 7건 포함 19,617건(33.0%) 보상 결정
□ 피해보상센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
○ (의료비 지원) 대상자 총 200명(중증 53명, 경증 147명),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 6명
○ (사인불명 위로금 지원) 대상자 45명,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
1.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(7.28. 0시 기준)
□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(단장 백경란 청장, 이하 추진단)에 따르면,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.9%(4,508만 명), 2차접종 87.0% (4,465만 명,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), 3차접종 65.2%(3,345만 명), 4차접종 10.5%(541만 명)이다.
□ 차수별 구체적인 접종대상과 접종률은 다음과 같다.
○ (4차접종)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,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, 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·시설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) 입원·입소자·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.
- 7월 말 기준, 4차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.5%이다.
○ (3차접종)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18세 이상 성인과 12~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.
- 7월 말 기준, 대상자(접종간격 도래자, 4,456만 명) 대비 접종률은 75.1%이며,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.8%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.
- 청소년(12~17세, `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~`05년생)은 현재까지 총 29.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(대상자 대비 16.1%)하였다.
○ (기초접종)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12세 이상 전체와 5~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.
-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%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, 12~17세(’05~’10년생)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6%를 초과하였다.
- 5~11세(`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~`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) 소아 중 6.3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하였으며, 4.4만 명이 2차접종을 완료하였다.
2. ’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
□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*(위원장: 서은숙, 이하 ‘보상위원회’)는 7월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,787건을 심의하였다.
* 임상의사, 법의학자, 감염병·면역학·미생물학 전문가, 변호사 및 시민단체(소비자 단체)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
○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,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57건(20.0%)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.
【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】
- (사례1)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(통상 접종 후 3일이내) 및 지속기간(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(호전))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*
* 접종 32일 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오한,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30일 이상 지속된 어지럼증, 근육통
- (사례2)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(감각신경성 난청, 뇌경색, 폐렴 등)
- (사례3) 감염성 결장염, 담낭염 또는 간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
□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,383건(이의신청 2,286건 포함)이며, 심의완료 건수는 59,425건(73.0%)으로, 사망 7건 포함 총 19,617건(33.0%)이 보상 결정되었다.
○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5,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·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.
□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(센터장 조경숙, 이하 ‘피해보상센터’)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○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5천만원(기존 3천만원),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(기존 5천만원) 상향되며,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‘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(1천만원)’을 지급한다.
-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,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.
○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,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였으며,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.
□ 피해보상센터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.
○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(중증 53명, 경증 147명)이며,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.
○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.
출처 - 질병관리청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김민석, 정재원 등 빙속 국가대표 4명 음주 관련 (0) | 2022.08.01 |
---|---|
신지연 양아치로 파격 이미지 변신? 셀럽이 되고 싶어 (0) | 2022.07.31 |
국토교통부-국방부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및 국방드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(0) | 2022.07.27 |
원희룡 장관, “공직 부정부패 카르텔,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 할 것” (0) | 2022.07.27 |
김연아 10월 결혼한다, 고우림은 누구 (0) | 2022.07.25 |